정부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이전에는 없던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정 시간을 두는 계도기간을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운영된다고 해서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도기간 동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는 더욱 신경을 써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고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청하고 있지만, 2월 12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합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년 6월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한 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가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입니다.
전국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모두 해당이 되고 단,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을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하기 전에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년 12월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리에서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PC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점을 보완해서 스마트폰의 내장 브라우저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입력해서 네이버, 카톡 등의 간편 인증 방법을 통해서 접속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계도기간이 25년 5월 31일에 종료 예정으로 그동안 과태료 부과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현재 수준에서 낮추는 법령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었고 개정한 소식이 발표되어 과태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1억 미만의 신고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1억 미만의 신고 지연 기간 과태료 | |
3개월 이하 | 2만 원 |
6개월 이하 | 4만 원 |
1년 이하 | 6만 원 |
2년 이하 | 8만 원 |
2년 초과 | 10만 원 |
계약금액 1~3억의 신고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1~3억 미만의 신고 지연 기간 과태료 | |
3개월 이하 | 3만 원 |
6개월 이하 | 8만 원 |
1년 이하 | 10만 원 |
2년 이하 | 13만 원 |
2년 초과 | 15만 원 |
계약금액 3~5억의 신고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3~5억 미만의 신고 지연 기간 과태료 | |
3개월 이하 | 4만 원 |
6개월 이하 | 12만 원 |
1년 이하 | 16만 원 |
2년 이하 | 20만 원 |
2년 초과 | 25만 원 |
계약금액 5억 이상의 신고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5억 이상의 신고 지연 기간 과태료 | |
3개월 이하 | 5만 원 |
6개월 이하 | 15만 원 |
1년 이하 | 20만 원 |
2년 이하 | 25만 원 |
2년 초과 | 30만 원 |
이처럼 과태료 금액을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춘 이유는,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의 최대 과태료 금액과 거짓 신고한 경우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최대 금액을 낮춘 것입니다. 단,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임대인 임차인이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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