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보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100만원 이상 더 받는 방법

by %&$#*!*& 2022. 11. 1.
728x90
반응형

굉장히-밝은-녹색-사각형-이미지
연말정산

 

 

 

 

2022년이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2개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를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여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지원 강화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납니다.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구분 내용
공제율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15% (좌 동)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좌 동)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현행 개정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공제한도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7천만 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 원으로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었습니다.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공제한도
기본공제한도 Min(총급여×20%,
300만원)
250 200 기본공제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100 - - 도서.공연등 -

 

 

 

개정안에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한 금액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정리하면,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공제받았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 가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1년 교통비 100만원 사용시
기존 40만원 소득공제 (40%)
변경 80만원 소득공제 (80%)
단, 연소득 7천만원 초과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 불가

 

그동안 영화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지만,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산업을 도와주려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 공자가 기존에는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구분 현행 개정안
월세세액공제 최대 12% 최대 15%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공제없음) 1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 최대 12% → 최대 15%
연 소득 5천 5백만원 초과 최대 10% → 최대 12%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미리-보는-인터넷-사이트-이미지
세액공제 미리보기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확인해주는-인터넷-그래프-이미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각 항목별로 눌러보면 좌측에 그래프가 나오고 우측에 절세 Tip과 유의사항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실수할만한 내용들도 안내해줍니다.

 

 

연말정산-환급금-미리보기-그래프-이미지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로 확인해 보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지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 울을 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월 납부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금액
월 5만원 5만원 × 12개월 = 60만원 60만원 × 40% = 24만원
월 20만원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240만원 × 40% = 96만원
월 30만원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240만원 × 40% = 96만원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백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보면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 원, 5천5백만 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0백만원 이하
(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
4백만원 16.5%
4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55백만원 초과
1억 20백만원 이하)
4백만원 13.2%
1억원 초과
(총 급여액 1억 20백만원 초과)
3백만원 13.2%

 

개인형 IRP 세액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재 한도(주1) 공제율
40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7백만원 16.5%
4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5백만원 초과
1억20백만원 이하
7백만원 13.2%
1억원 초과 1억20백만원 초과 7백만원 13.2%
주1:세액공제 한도는 IRP에만 7백만원 납입 또는
연금저축 4백만원+IRP 3백만원(총급여 1억20백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3백만원+IRP 4백만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시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100만 원 이상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300만원과 최대 1,500만원 지급

정부에서 다양한 계층에 지원되는 지원금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소식입니다. 그동안 지급했던 지원금 금액을 인상하기도 하고 새롭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mtsf.tistory.com

 

 

 

2023년 주거급여! 금액인상과 대상자 14만가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mtsf.tistory.com

 

 

 

1인가구 14만원 정부지원금 신청

고물가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mtsf.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