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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13월 월급 받는 방법

by %&$#*!*&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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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하고 카드와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은 많고 복잡해서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해마다 헷갈립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되니까요.

 

연말 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공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이름처럼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3,600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000만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은 아예 소득에서 빼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연금저축과 같은 세금 우대 상품들이 있는데, 소득공제 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를 1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연봉 3,600만원
소득공제 1,000만원
정산
2,600만원
부과세금 20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최종세금 100만원

 

정리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결정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고 반대로, 일부는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총금여 3,600만원 연간 사용금액 900만원 미만시 공제안됨
25% (초과시) 900만원 900만원 초과부터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만 사용할 필요 없는 이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합해서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900만 원이 안 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고물가에 절약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구분 없이 계산되다가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분없이 계산되다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5% 30% 30%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다가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신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연봉 3,600만 원에서 총 카드 사용을 1,000만 원을 했다면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 1,000만원 카드로 사용시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25% 900만원

 

이때 900만 원 이후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1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서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각자 카드를 사요 할 경우에 서로 연 소득의 25%를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소득이 높다면 25% 수준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카드 사용량을 어느 정도는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지정한 달까지 내가 소비한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리 예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큰 편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지 한 사람이 양보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조건 등을 잘 확인하느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부당 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기에 몇 가지 아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소득도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소득 = 수입 - 필요경비
> 비과세 소득 여부 확인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 까지 전액 공제되고 아래 표와 같이 연금액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 700만원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 1,400만원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제 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 라 한다.

 

계산해 보면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으로 한 달에 약 43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 소득이 100만 원 정도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연금액 약 516만원(월 약 43만원)인 경우 공제액 = 350만원 + [(516-350)만원 * 0.4]
                        = 350만원 + 166만원 * 0.4 = 4,164,000원
              5,160,000 - 4,164,000 = 996,000원

 

그리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해외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 분들이 해외주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 중에서도 해외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가정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유족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월세를 받는 분들이라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은 배우자의 경우에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됩니다.

 

대상 인적공제 연령기준
배우자 연령 무관
자녀 & 손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대상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각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600만 원일 경우에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약 100만 원이 됩니다.

 

이 초과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되는 걸 참고하세요.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 과정까지 공제가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는 없고,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면서 연말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고, 노후 준비 상품이니 아직 가입 안 하신 직장인 분이 계시면 알아보시고 가입하면 좋은 절세 연금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고,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 일로부터 3년~5년까지 70%~90%의 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세대주
주택청약 납입액 연 24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96만원

 

공제항목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액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총정리! 13월 월급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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