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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되는 실업급여와 계산방법

by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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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근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서,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올해 3년이 되어 변경이 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올해까지 지난 3년 동안은 최소 금액이 하루에 60,120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합니다. 내년에는 상한액은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하한액만 시간에 따라서 인상됩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어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대략적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1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아래 표와 같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을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 원 이상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며,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02,6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68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 안되게 일하시는 분들은 위에 표처럼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하루 최저 구직급여가 정해집니다.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8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안 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인상되는 실업급여와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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