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이나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과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며,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나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라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과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도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근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은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서 세법들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기준 (가구별 세전 연 소득) | |
단독 가구 | 2천 2백만원 |
홑벌이 가구 | 3천 2백만원 |
맞벌이 가구 | 3천 8백만원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4천만원 이하 |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률을 한 번 보시면,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업종별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사업 | 30% |
다 |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라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생산.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신청 제외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어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0만 원 인상되어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없이 동일 지급) |
신청기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시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지급액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 |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는데요.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뱉어내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아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있으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변경전)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총 소득 | ||
9월 신청 | 12월 지급 | 3월 신청 | 6월 지급 | 9월 정산 | |
현행 (변경후)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총 소득 | X | |
9월 신청 | 12월 지급 | 3월 신청 | 6월 지급 | 9월 정산 |
그래서 상,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편리하게 신청방법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오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츨'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30만 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구간에 따라 10만 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붙들고 계시지만, 요즘처럼 고물가인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올해에도 대상자가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편해지는 세상이지만, 자동화가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 복지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인상과 개정내용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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