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신청자만 주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원도 신청자만 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청마감은 2월입니다. 국민건강지원금 172만 원을 받기 위한 주요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누구나 몸이 약해집니다. 꾸준한 운동과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식습관을 해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고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1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을 받기보다는 정해진 기간에 접수를 받아 지원합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는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송파구,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시행하고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인천과 대전, 제주도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가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른 신청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1년에 1~2번 모집하고 상반기 1~2월에 한번, 6~8월에 한번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편적으로 1월과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반기에 신청하고 계십니다.
본인 거주 지역이 이미 마감이 되신 분들은 혹시 하반기에 신청을 한번 더 받을 수도 있으니 6~8월경에 다시 한번 신청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지역을 살펴보면 군포시의 경우는 2월 9일~2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합니다.
동작구는 2월 6일~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신청이 진행 중인지 또는, 마감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여러 정부바우처 제도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마 바우처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드릭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단인 '안마 바우처'제도입니다. 안마 바우처는 정부에서 비용을 90%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안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12개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신안마, 마시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서비스를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1번씩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받을 때마다 1시간씩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비용을 90%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16만 원 중 정부에서 144,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 부담 90%, 본임 부담 10%로 한 달 4번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액이 16,000원이기 때문에, 1번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은 4천 원입니다. 이처럼 144,000원을 정부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하니 1백72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대상
안마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1인가구 | 290만 9,049원 |
2인가구 | 483만 8,617원 |
3인가구 | 620만 8,742원 |
4인가구 | 756만 1,350원 |
5인가구 | 886만 2,963원 |
연령기준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근골격게,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순환계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등을 가지고 계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병코드 | |
G코드 | 신경계통 질환,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
M코드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
I코드 | 순환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
R81, E10-14코드 | 당뇨 |
코드별 포함되는 질환들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서류를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하신 후 모집을 하는 게 맞는지, 신청기간이 지났는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집기간이라고 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6개월 이내 발급분)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중 1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마감이 되었다면 하반기에 한번 더 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건강지원금 172만 원 3월 지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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