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8월 19일에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는데, 내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부터 자녀 출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등의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생계급여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3년에는 5.47%를 인상하는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022년 현행 | 2022년 기준중위소득 30% |
1인가구 583,444원 | |
4인가구 1,536,324 |
2023년 개정 | 2023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
1인가구 623,368원 | |
4인가구 1,620,289원 |
여기에 추가로 생계급여가 35% 인상이 되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후 금액 | 생계급여 35% 인상 |
1인가구 727,262원 | |
4인가구 1,890,337원 |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조건이 2중으로 변경됨에 따라 23년도에는 복지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
의료비로 힘들어하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 및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원을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6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66,000원 이하, 혼합가입자는 166,900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 ||
건강보험료 | ||
직장 | 지역 | 혼합 |
165,000원 | 166,000원 | 166,900원 |
재산기준 재산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기준은 재산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비 입원 외래진료가 가구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저소득가구 | |
입원진료 | 모든 질환 |
외래진료 |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금액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까지 지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 80% |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70% |
기준 준위소득 대비 50% ~ 100% | 60%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 200% | 50%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이 기존에는 15%에서 10%만 초과를 해도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하며, 외래진료 시에 6대 중증질환으로 한정돼있던 것을 모든 질환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2022년 | 2023년 |
연소득 기존 15% | 10%를 초과한 가구에 지원 |
외래진료시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으로 변경 |
연간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
긴급복지지원제도 인상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보지 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적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확대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확대) <단위 : 원> | ||||||
가구유형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개정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사항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모 급여
2023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도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는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2024년에는 영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급여 금액이 인상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금액 | ||||
2023년 | 만 0세 | 70만원 | 만 1세 | 35만원 |
2024년 | 만 0세 | 100만원 | 만 1세 | 50만원 |
기초연금 인상 방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 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행의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 30만 원에서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국민연금 개편
더불어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1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69년생 이후에는 무조건 65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행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하고 연금수령시기도 임의적으로 늦춰 놓았지만 '국민연금 감액'이라는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이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감액제도에 대한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공략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인 만큼 좀 더 신경 써서 운영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국민들이 감액이라는 악법에 상관없이 납입한 만큼 공평하게 지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부모 급여 등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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