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교통법규로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공익 신고하는 일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만 290만 건이 넘는 교통법규 공익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속카메라나 경찰이 없는 장소의 위반을 통해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쁜 경찰들의 업무를 국민들이 대신해주고 세금도 더 걷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것도 같지만, 경찰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제보자에게 진행 상황도 알려줘야 하며, 처리 결과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업무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공익신고가 변경됩니다. 제보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보복을 위해서 상대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냥 위반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익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고 바뀌는 교통법규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정된 과태료 항목
결창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에 대해서 제도를 많이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위반 (기존 과태료 항목) | |
1. 신호 지시 위반 |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2. 보도 통행 |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3. 중앙선 침범 |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4. 지정차로 위반 | 11. 주정차 위반 |
5. 전용차로 위반 |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6. 속도위반 |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
7. 끼어들기 |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항목에 따라서 어떤 항목은 운전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문단 차로 변경이나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난폭운전,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위, 불법 유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위반 항목들은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법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으로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함께 부과됨 |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과태료 위반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반 내용들도 공익신고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위반 (추가 항목 13개) | |
1. 통행금지 위반 | 8.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9.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중량 초과 |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 10. 안전운전 의무위반 |
4.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6.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13.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7.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서 많은 제보를 했지만 상대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던 이유가 이런 과태료 항목 때문이었습니다. 터널이나 교각 위 도로를 주행할 때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한다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만으로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초보운전자분들은 그런 운전자들의 운정 방법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항목이 많아졌으므로, 제보하시는 분들과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일부터는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했지만, 이제는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가끔씩 관할 문제로 경찰들이 사건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곤 했습니다.
공익제보도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이 되는데, 경찰청 발표 자료에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신고 기간이 단축된다고 했지만, 네티즌들은 급격히 늘어난 공익신고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방응도 상당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 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7일을 초과한 신고 건은 경고장만 발송이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잘 황용하 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블랙박스를 수시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기존에는 7일이었지만 이제는 2일도 줄어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신고 기간이 축소되면서 위반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반증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지만, 반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신고 기간 축소랑 무슨 연관인지...
8월 10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며, 2일이 지나더라도 경고장은 발송되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개정된 교통법규 깜빡이, 라이트 안 켜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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