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 3 지구에서 금강펜테리움 아파트를 이번 11월에 신규 분양합니다. 금강주택이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3 지구 A32BL 현장으로 전용면적 60㎡~85㎡ 초과 778 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예정)
분양지 주변에는 두일유치원과 두일중학교,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운정역이 (1.5KM)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 '상록데시앙'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10월) 5억 9,000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신청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 배정합니다.
만 19세 이상 / 수도권 거주 |
파주시 (1년) 30% + 경기도 (6개월) 20% = 수도권 50%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만원 ~ | 250 만원 ~ | 200 만원 ~ |
102 이하 | 600 만원 ~ | 400 만원 ~ | 300 만원 ~ |
135 이하 | 1,000 만원 ~ | 700 만원 ~ | 400 만원 ~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 1,000 만원 ~ | 500 만원 ~ |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회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 추첨제 70% |
일반공급 1순위 | 세대주 |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 중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공급형태로,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평생 무주택 | |
혼인 (재혼포함) 미혼자녀 (입양포함)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 (소득 130% ~ 160% 적용)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은 외벌이 100%~140%, 맞벌이는 120%~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 |
소득기준 : 외벌이 100% ~ 140% 맞벌이 120% ~ 160% |
|
1순위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유지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미성년 자녀 3명이상 | |
태아와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으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무주택 |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에 특공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공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구분 |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세대로 인정 | 세대 분리 상관없음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주민동륵 1년 |
직계존속 | 주민등록 3년 (무주택) |
형, 동생, 처제 :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추첨제
추첨제는 물량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 주택 처분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GTX 운정역 운정 3 지구 금강펜테리움 분양일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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