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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감! 49만 원 정부 지원금 8월까지 쭉~ 지원

by %&$#*!*&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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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감면

 

 

 

 

다양한 정부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도 그런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늦게 신청을 하면 지원을 못 받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고 신청을 한 날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지원제도는 느제 신청을 해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원대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49만 원, 54만 원, 19만 원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청의 경우도 대상자 별로 다르고 보통,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굳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소급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지원제도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예시로 들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고 3개월 후에 신청을 했다면 그 앞에 받을 수 있었던 기간만큼 소급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한 시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정부 제도는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받지 못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을 해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3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됐던 시점은 12월부터라고 했다면 12월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시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월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당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요금 지원

물가가 오르면 같이 인상되는 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은 날씨가 제법 춥죠. 이럴 때 요금 인상이 되면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하는 도시가스 요금에서 정부지원금액만큼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경감되는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고 기존의 지원받던 경감 금액보다 최대 49만 원, 54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번 동절기에 새롭게 확대된 경감금액을 적용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경감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침 고시일 23년 2월 16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받아야 될 추가 지원이 있었다면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8월까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요금경감제도 지원확대 소식을 보고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금 경감 적용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1월에는 미처 신청을 못하고 2월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청일부터 경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늦게 했지만 요금경감적용기간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 가스요금 경감대상자로 신규로 신청을 할 경우 2022년 12월 1일 이후 자격취득일 시점부터 소급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늦게라도 신청해 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경감대상자로 가스요금을 경감받고 있었다면 확대된 추가 경감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경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다자녀 가구

 

 

 

경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아직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신청을 통해서 이번에 확대된 지원을 꼭 받으시고 이미 받고 계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감대상자이지만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요금경감제도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꼭 다시 신청을 해야 계속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되는 경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24,000원 더 지원)
현행 개정
24,000원 148,000원

 

22년 12월~23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기존보다 124,000원을 4개월 동안 496,000원을 더 경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차상위 계층 분들은 더 많은 추가 경감을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 6천 원에서 148,000원으로 경감금액이 크게 확대됩니다. 주거급여와 차상위계층 분들은 경감금액이 기존 월 12,000원에서 148,000원으로 늘어나 추가로 136,000원을 4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24,000원 72,000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8,000원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수급자 확대 되는 경감금액 86,000원

 

확대된 정확한 경감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www.kogas.or.kr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

 

 

 

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에서도 요금경감제도 신청 가능한 점도 함께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3월 마감! 49만 원 정부지원금 8월까지 쭉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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