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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또 인상!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by %&$#*!*&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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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8월 29일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한다는 발표에 이어서 한 달만인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 정도 인상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적게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것 같지만, 최저임금 오르는 것처럼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오르는 개념이 아니고 내 소득에서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월소득 300만원 2022년(6.99%) 2023년(7.09%)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 개정 후
직장가입자 202,710원 205,610원 (+2,900) 202,774원 (+64원)
월평균 보험료 2022년(205.3원) 2023년(208.4원)
2022.8월 2022.9월~ (부과체계 개편 평균 20.9% 인하)
지역가입자 105,843원 83,722원 84,986원 (△ 20,857원)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계속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7가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비율 인상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은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더불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20억 원짜리 약인 '졸겐 마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의 주변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최대로 늘렸지만,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즉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직장가입자분들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자동차 바꾸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자동차를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예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700만 원의 자동차에 400만 원의 옵션을 넣는다면 취득액이 4,100만 원인데, 100만 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전기차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4,500만 원인 중고차를 3,500만 원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500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의 비중 조절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 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며,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직장인 분들은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은 것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서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하고 7개월~11개월 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보료가 인하됩니다. 또한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번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지만,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현행 개편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현행 개편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유지

 

 

 

만약에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다만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 자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며, 이번 9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재산부과 기준
주택 : 공시가격의 60% 토지 : 공시가격의 70%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은 역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형제, 자매) 1억 8천만 원 이하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고,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됩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 미등록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장 흔한 경우니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 기준이 되고 직계 부모님들은 같이 안 살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없다면 해당되고,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자격 기준이 됩니다.

 

 

 

6) 임의계속 가입제도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회사하고 반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 분들은 100% 본인이 내야 하기에 부담이 더 큽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며,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모두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며, 신청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재취업 직장가입자 가입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현재 영부인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각자 수백억, 수십억 대의 자산가지만, 직장가입자로 월 2만 원대 월 7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미 삼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도 하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또 인상!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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