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 전 국민은 아니지만 상당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하는 일인 거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세금 내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되니까,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처음 생기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한 번쯤 들어보셨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서 개념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아서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1년에 10만 원씩 매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생각돼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연 소득을 줄여줘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 것으로 세액공제 100%라는 말은 세금에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부과되는 연 소득 의 일부를 공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해서 감소 |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 |
연 소득 - 소득공제 = 세금 부과 | 연 소득 = 세금 부과 - 세액공제 |
소멸되어 가는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직접 예산을 준다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등의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음과 같은 4 가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세금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4가시 사업 목적 |
1.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만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고향이라는 단어가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 전국의 어디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부를 많이 한 지역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을 선택해도 되지만, 답례품이 좋은 곳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행 갈 곳을 선택해서 지역상품권을 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농협에서 할 수 있는데 검색창에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미리 기부하실 지역을 정했다면 고향사랑 e음 탑메뉴의 '기부하기'에서 지도나 목록으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답례품을 보고 결정하실 분들은 답례품 메뉴에서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답례품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대도시는 확실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답례품 준비가 안 된 곳들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이 답례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에 경북 문경의 답례품이 152개로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답례품 중에서 괜찮은 것이 있거나, 그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 지역상품권이나 숙박 등 여행 관련 답례품을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부를 10만 원을 하신다면 3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데요. 쌀부터 꿀, 관광상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답례품 구매는 금액도 다양하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낸다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부한 지역에 한해서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가격을 떠나서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기 힘들거나 가치 있는 상품,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한다면 그 지역에 기부금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 특산물 외에도 각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답례품이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를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연말정산할 때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자동으로 10만 원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은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구조이며, 추가로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가 되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광역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강릉시와 상위 단체인 강원도에는 기부를 할 수 없지만, 평창군이나 속초시 같은 인근 지역은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이나 업무, 계약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농협에서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도 답례품은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 소멸 현상을 크게 막지는 못할 수 있지만, 고향이나 첫 직장, 부모님 거주하시는 지역, 군 복무를 했던 곳 등, 추억이 있는 지방에 기부를 한다면 10만 원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매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만 원 내면 13만 원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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