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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지원 2,00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by %&$#*!*&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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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살다 보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을 위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14,509명이 해당 제도를 이용했으며, 올해도 총 991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1996년부터 정부에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22년 올해도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데로 마감되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이 중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 분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해당 제도를 통해 14,509명에게 845억 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도 해당 사업을 991억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저리 융자제도가 무엇이며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형태는 아니지만 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며 추후에라도 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도 다양하고 각 한도액도 다릅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자 및 금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이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소득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용근로자 라면 신청일 현재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1인 자영업자입니다.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일 속한 달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 중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의 신청요건이었습니다.

 

부부 요양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보모님 또는 조부모님 1인당 연 50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입니다.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의료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 원 이상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 만으로 융자 불가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간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를 제외합니다.

 

혼례비

혼례비는 근로자 보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장례비 융자한도는 1,000만 원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대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년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입니다.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해당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해당됩니다. 대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합니다. 즉, 1인 자영업자는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입니다.

 

융자조건

  1. 소속된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2.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3.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소액 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 생계비 융자 요건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2. 소득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융자대상 월 소득이나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각 융자 종류와 한도금액과 요건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 융자를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율, 상환방식 등 융자조건

연 1.5% 이율로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소액 생계비 융자의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상환방식은 3년 또는 4년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융자 후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를 연 0.9%~1.0%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료 선공제가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며,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도 관련해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4' 나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사업이니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정부지원 2,00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에 관한 안내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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