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부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각 계층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르지만, 대부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이 즈음에 신청 날자를 발표하는 정부지원이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별로 지원되는 금액도 다르고 인상된 금액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5월 25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오늘 지원금 내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소식이며,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중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원금액은 2021년보다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원금액에 추가 지원을 더해서 지급하고 가구원수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는 기존에 96,500에 추가 지원 7,000원을 더해서 올해 2022년에는 103,500원이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기존에 136,500원에 추가 지원금 10,000원을 더해서 146,500원을 지급합니다. 3인 가구는 기존 170,500원에서 추가 지원 14,000원을 더해서 184,500. 4인 이상 가구는 기존 191,000원에 추가 지원 18,500원을 더해서 209,500원을 지원합니다.
가구유형 | 기존 | 추가지원 | 변경 후 |
1인 가구 | 96,500원 | 7,000원 | 103,500원 |
2인 가구 | 136,500원 | 10,000원 | 146,500원 |
3인 가구 | 170,500원 | 14,000원 | 184,500원 |
4인 가구 | 191,000원 | 18,500원 | 209,500원 |
정리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고 2022년도에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을 시원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2022년 5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2022년 7월 여름철부터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우처는 고지서에서 요금차감으로 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지원받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름은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받는 방식인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겨울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 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이며,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각각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닌 2022년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총지원금으로, 총 지원금 안에서 여름과 겨울, 각각 바우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총 지원금 103,500원 증에 여름은 7,000원, 겨울은 96,500원이며 2인 가구는 총 지원금 146,500원 중 여름은 10,000원 겨울은 136,500원입니다. 3인 가구 총 지원금 184,500원 중 여름은 15,000원 겨울은 169,500원이고, 4인 가구 총 지원금 209,500원 중 여름은 15,000원 겨울은 194,500원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 바우처 금액이 다르지만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당겨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5,000원이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다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여름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새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상자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약 88만 가구에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 약 3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려서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 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신청
5월 25일부터 약 8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이 편한 신 분들의 경우는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 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 중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변화가 없으시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규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시에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요금 차감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전출입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전입지에서 새로운 주소로 에너지 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전출입이 발생해도 중지되지 않고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바우처 지원 자체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20만 원 정부 지원금 5월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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