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 보면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 같은데요. 이사할 때쯤 늘 생각하게 되는 게 혹시 두고 온 물건은 없는지, 이사하는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등 확 이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사할 때 이 돈을 꼭 받으세요. 20~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도 들어야 하고 이사한 곳에서 수리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지출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매매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미리 받아놓는 관리비로, 관리비 예치금은 공공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을 때 입주 전에 소유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초기 아파트 운영자금 등을 선수관리비로 충당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초기에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받아두는 예치금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멸실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는 돈입니다. 이렇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거래에도 적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나중에 매매거래 시에 새로운 매수인에게 또 받는 형식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기존에 지불했던 선수관리비를 돌려받고 매수인이 관리사무소에 다시 선수관리비를 지불합니다. 보통은 이런 과정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실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입금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잊지 말고 꼭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매매거래에만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 분들이 이사할 때 꼭 받아야 하는 돈
우리가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여러 항목을 합친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금액만 확인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도 꼭 체크하세요.
매달 보통 1만 원 내외나 많게는 2만 원 정도씩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인 승강기, 배관, 도색 등의 교체 및 수리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미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 놓는 돈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 월세 등의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편리상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적립을 의무화하며 신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등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이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주택마다 각각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런 공동주택들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포함)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 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부담했다면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실에 방문해서 거주했던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하고, 납부내역을 발급받아서 주택소유자에게 청구하면 그 금액만큼 세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보통 2년이라고 하고 만약 9,000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2년 동안 냈던 216,000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이 2만 원이라고 한다면 2년이면 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했다면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두었다가 임차인이 나갈 때 정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할 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반환소 송제기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항목을 보면 수선유지비라는 금액도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매달 그 달에 필요한 수리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현관 전구 교체나 수질 검사, 화단 관리 등에 쓰이는 돈으로 실거주자 납부 의무로 소모성 관리비 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공동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던 세입자가 거주하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확인하시고, 매매 거래하시는 분들은 선수관리비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사할 때 최대 40만 원 이돈 받으세요! 모르면 못 받습니다. 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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