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국제도시 A17에서 '송도 자이 더스타' 아파트가 이번 10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송도 자이 더스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송도 워터프런트 호수와 골프장 체육시설, 공원 (예정) 도 가깝게 위치합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10월 분양 |
전용 84㎡ ~ 151㎡ 1,533가구 일반분양 |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지역우선공급에 따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에 50% 물량 배정합니다. 그동안 당해 100% 우선공급 현장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당첨이 가능하며, 인천에 거주 2년 이상인 당해 신청자는 인천과 수도권으로 총 2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모집공고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기타 지역 (수도권)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2년) 50% / 수도권 50% |
당해는 총 2번 중복신청 |
해외 장기 체류자 : 공고일에 수도건 거주하면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은 300만 원 이상, 인천은 250만 원 이상, 경기도는 200만 원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 | |||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만 ~ | 250만 ~ | 200만 ~ |
102 이하 | 600만 ~ | 400만 ~ | 300만 ~ |
135 이하 | 1,000만 ~ | 700만 ~ | 400만 ~ |
모든면적 | 1,500만 ~ | 1,000만 ~ | 500만 ~ |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 세대주만 가능 | 전용 85㎡ 이하 : 가점제 100% |
전요 85㎡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중복청약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고 일반공급에도 중복해서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특공과 일반의 서로다른 주택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대신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예비당첨자도 특공으로 번호를 받으면 일반은 제외합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의 선정은 특공은 추첨으로, 일반은 가점제 점수로 진행하기에 청약가점이 높으면 예비번호를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공에 중복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다른 주택형 선택도 가능 |
당첨자 선정 : 특공 우선순위 |
예비당첨자 : 특공 (추첨) / 일반 (가점제) |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만 60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고 일 전까지 세대분리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이어야 하고, 현재 결혼을 하셨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130%~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평생 무주택 | |
혼인 (재혼 포함) / 미혼 자녀 (입양 포함)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배우자 : 결혼 전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 (소득 130% ~ 160% 적용)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한 시기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인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은 외벌이 기준 100%~140%, 맞벌이 기준 120%~160%로 선정됩니다. 혼인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 야 1순위로 인정되고, 당첨자 선정은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의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
소득기준 : 외벌이 100% ~ 140% / 맞벌이 120% ~ 160% | |
혼인기간 중 계속 무주택 : 1순위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 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3.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서 신청 가능한 공급 유형으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을 6회 이상 납부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점 만점의 가점 표로 진행하며, 동점인 경우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률이 올라갑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태아 와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유형으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으로 함께 거주해야 하며,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 청약통장 24회 + 세대주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무주택 |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일반공급
부양가족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무주택자나 소형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 : 공고일 전까지 등록 |
만 30세 이상 :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
무주택, 소형저가주택 1채 소유 부모님 3년 같은 주민등록 : 부양가족 인정 |
이상으로 송도자이 더 스타 수도권 50% 당첨자 선정되는 방법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