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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신 내주고 평생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정책

by %&$#*!*&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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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 소식 들 중에 전세 임대와 관련된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세 임대 주택입니다.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주거안전을 위해서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에게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용면적 85㎡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 대상 주택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지만, 다자녀 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지원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총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 대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 1억 2천만 원일 경우에 250%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초과 전세금은 입주가 부담입니다.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서귀포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입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선택해서 부담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p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에 임대보증근 5%를 선택한다면, 55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하면 되고, 2%의 임대보증금을 선택하면 22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5% 선택 시에 연 이자 2%로 계산하면 매월 174,160원을 납입하면 되고, 임대보증금 2% 선택 시에는 연 이자 2%로 계산하면 매월 179,660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억 1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5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2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1,000만원 - 550만원) × 2.0% ÷ 12] = 174,160원(임대보증금 5%)
             = [(11,000만원 - 220만원) × 2.0% ÷ 12] = 179,660원(임대보증금 2%)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1억 1천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 5% 선택 시 보증금으로 550만 원과 매달 월세 147,160원만 부담하시면 되며 임대보증금 2% 선택 시에는 보증금으로 220만 원과 매월 149,66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대기간과 입주자격 및 선정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최초 임대기간이 경화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중요한 게 재계액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2년마다 연장해서 평생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은 2022년 6월 14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고령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고령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자격검증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까지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고 신청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니다.

 

신청절차
입주 신청(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자격검색(지자체) ▶ 입주자 선정 통보(지자체→LH)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임대인,입주자) ▶ 입주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2.06.29 ~ 2022.07.08
(토.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4)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본인작성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 불가함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명의)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
  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명의)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 포함)
행정복지센터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명의)
* 양육자녀 확인을 위해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및 도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하며,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① 신청자 및 배우자(대리자)의 신분증
   ② 신청자 도장
   ③ 신청자와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작성
자격
입증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 아래의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며서,
   재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재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에 지역별로 개별 발표됩니다.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대신 내주고 평생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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