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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215만 원 신청 방법

by %&$#*!*&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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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경기불황과 고물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근무를 하다 퇴직하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초대 21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자영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1번을 누르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기간 지급기한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2년 상반기 22.9.1~15 22년 12월 말
22년 하반기 23.3.1~15 23년 6월 말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유형 (22.12.31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출생2)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비고 1)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은 가구별 상한 소득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외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상가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에 의해 산정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미만 3~165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미만 3~285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미만 3~330만원

 

여기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든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했지만,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재산기준 완화로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22.6.1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포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①, 금융자산②, 유가증궈ㄴ,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② 보통예금. 적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3/2~6/1) 평균잔액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초과가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현행 개정안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 원이 인상되어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구분 현행 개정안
최대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원 8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반기신청 시 지급날짜도 변경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3개월 단축해서 기존에는 3번에 나누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번 만에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22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22년 총소득
22년 9월 신청 22년 12월 지급 23년 3월 신청 23년 6월 정산지급

 

근로장려금으로 3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22년 상반기 소득으로 2022년 9월에 신청하면, 22년 12월에 35%인 115만 원을 지급받고, 2023년 3월에 22년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2023년 6월에 65%인 2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장려금 정산 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상반기 22.9.1~9.15 22년 12월 말 35% (115만원)
22년 하반기 23.3.1~3.15 23년 6월 말 65% (215만원)

 

 

 

신청방법

ARS나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안내문,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해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1회만 동의를 하게 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215만 원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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